• [Q&A] 부스터샷 맞았는데 '밀접 접촉'이면 자가격리 하나요

    2022. 1. 24.

    by. 이공중제비

    [#오미크론대응] 26일부터 밀접접촉 기준 완화

    노마스크로 2m 이내 15분 대화해야 ‘밀접 접촉자’ 분류돼

    광주·평택 등 고위험군만 PCR검사 → 1월 말에 전국 확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따른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 대응 체계 전환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어.

    우선 26일부터 밀접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특히 밀접 접촉자가 2차 접종(얀센 1회) 완료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았다면, ‘예방접종완료자’로 보고 격리없이 7일간 수동감시만 받는다. 밀접 접촉자 기준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진단검사체계도 60살 이상 등 고위험군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일반검사자들은 신속항원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이런 체계 전환은 26일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며, 1월 말에서 2월초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검사자들의 신속항원검사는 우선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실시한 뒤 호흡기클리닉 등 동네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 시 달라지는 진단검사·역학조사·관리 대응 체계에 대해 질병관리청 발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확진자 밀접 접촉자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새롭게 제시한 밀접 접촉자 범위는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와 접촉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마스크 등을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 가운데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다’고 확인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적절한 개인 보호구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선 KF80·KF94 등 보건용 마스크는 물론, 수술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도 권장된다. 다만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나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방문한 경우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한다.”

    ―밀접 접촉자는 며칠간 격리하나.

    “방대본은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를 하나.

    “격리 여부는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방대본은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및 3차 접종 완료 이후 14일 경과자를 ‘접종 완료자’로 보고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접종 완료자는 밀접 접촉 시 7일간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는 수동감시를 시행한다. 미접종자는 7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는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되더라도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던데.

    “그렇다. 접종 완료자는 현행 10일(건강 관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건강 관리 7일로 격리 기간이 줄어든다. 그 외의 경우엔 확진되면 지금처럼 10일간 격리가 원칙이다.”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은?

    “현행 10일 격리 기간을 2월3일까지 유지하고 이후 조정 방안을 2월 초에 발표한다. 국내와 비슷한 7일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응 체계로 전환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나.

    “고위험군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가검사키트 ,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양성일 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누구인가.

    “선별진료소 방문 즉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은 △60살 이상(신분증)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 등 이유로 PCR 검사 요청을 받은 사람(PCR 검사 요청 안내 문자)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준 환자(의사 소견서)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대상(재직 관련 증명 서류) △자가검사키트·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사람(양성 결과가 나온 검사키트) 등 ‘우선검사 필요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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