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p]연말정산 간소화 총정리

    2022. 1. 20.

    by. 이공중제비

     

     

    안녕 이공중제비야.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텐데

    수익이 있는 ,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꼭 알고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세엑표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해.

     

    쉽게 말하면 내가 납부했던 세금이

    내가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으면 걷어가고

    많으면 돌려준다는말이지.

     


     

     

    연말정산 간소화란 ?

     

    연말정산이 뭔지 왜 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솔직히 많잖아.

     

    회사에서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귀찮고

    이런 귀찮음을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야.

    근로자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 세액공제등의 정보를

    홈택스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야.

     

    과거에는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 다니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영수증을 모아야 했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줄었어.

     

    연말정산 ? 안해도 괜찮아 사실 ,,

    안하고 넘어가도 큰 지장은 없어 

     

    다만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다시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수 있어.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아.

    13월의 월급이라는데 그만큼 받는사람은 드물거야

    하지만 지출이 큰사람은

    그만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해보길 바래.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기한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고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 , 21일부터는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을수있어.

     

    쉽게 말하면 매년 1월 20일부터 최종확정자료를

    제공해준다는말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수 있는것은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다만 일부 항목 중에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경우 자율적으로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해.

     

    소득공제 -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등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방법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

     

    좌측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끝이야.

    우측하단에 큐엔에이도 있으니 모르면 참고하고.

     


     

    ✔ Q&A

     

    Q - 연말정산 간소화의 필요성은 ?

     

     -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의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했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Q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 시기를 놓쳤다면 ?

     

    -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하는것은 아니야.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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